시공능력평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관련)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 ÷ 해당업종의영위기간의인정계수) × 75/100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5/100으로 한다.
  • 건설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최근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1을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산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건설업이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경영평점 산식]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경영평점
    •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총자본회전율평점
    • 4개 비율평점(①+②+③+④)을 더하여 4로 나눔
      •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1.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 ÷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
    •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수 에 1
      • 중급기술자인 경우 중급기술자수 에 1.15
      • 고급기술자인 경우 고급기술자수 에 1.3
      • 특급기술자(기능장)인 경우 특급기술자(기능장)수 에 1.5
      •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 수에 1.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 퇴직공제 불입금 × 10
    • '98년7월1일부터 적용하며,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한다.
  •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신인도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건설업 영위기간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제82호제1항1호·제2항5호 및 법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 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평균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 초과업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5/100을 뺀다.

  • 부도업체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 및 불량업체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 적액의 감액 또는 증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0.6/100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기타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이를'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 2이상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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