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토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석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4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철도,궤도공사업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자 본 금 법인 : 6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71좌)
시설/장비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중 1조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 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6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시설/장비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7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6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6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1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시설/장비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5좌 개인:569좌)
시설/장비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시설/장비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자 본 금 법인 : 2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
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
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2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 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자 본 금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86좌)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하며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업체에 한함
5.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자 작성
6.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인설립이 90일 이내의 신규업체 : 설립일기준
자본금의 증자등 변동이 있는업체 : 증자일기준
기존업체 : 전월 말일기준
등록관청에서 기준일을 지정할 경우 지정일기준

7.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작성
8.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계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4대보험 가입확인서중 택일(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확인서등...)
9.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
원본지참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1.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평면도는 가로,세로등 치수 기재(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착)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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